​[코로나19] 정부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명부‧연락처 작성해야…현장점검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05-28 1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방역 점검

쿠팡 부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정부가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을 점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운영상황이 유사한 주요 물류시설(택배 터미널, 물류창고 등)에 대해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택배업계를 대상으로 방역지침(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을 시달하고 현장 점검 및 공적 마스크 배부 등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시행해 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까지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확진자가 69명으로 늘었다"며 "최근 물류시설 내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택배업체 외에 영업용 물류창고까지 포함한 방역 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물류시설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택배업계 및 물류창고 관리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해야 한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작업 중 마스크 착용과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출근 자제, 실내 2m 이상 거리 두기, 작업장 환기,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지침이 포함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본부) 논의를 거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9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택배 터미널과 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점검대상은 전국 영업용 물류창고 1321개와 택배 터미널 84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일주일(5월 29일~6월 4일) 동안 시설물 관리자가 국토교통부 방역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2주간(5월 29일~6월 11일) 지방자치단체별 점검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며 “합동 점검 시에는 수도권 대형 물류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중대본의 역학조사 결과와 현장점검 내용을 고려해 ‘물류시설 방역지침’을 보완한 후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 중수본]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