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3억4600만원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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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5-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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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정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40)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판사)는 27일 박 모 씨가 슈에게 빌려준 돈 3억 46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낸 소송에서 원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만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슈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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