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클럽‧노래방 등 9개 ‘고위험 시설’ 분류…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300만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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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5-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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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가지 위험 지표로 시설별 위험도 평가

  • 종교시설‧PC방‧학원은 중위험시설 분류

  • 확진자 20명 늘어 총 1만1142명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등 9개 시설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이 시설들은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2일 오전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면서 종교·체육·유흥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됐지만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코인노래방, 주점 등에서 2~4차 전파가 발생하며 시설별 위험도 평가에 따른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1일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922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6835개소가 영업 중지 중이었고 영업 중인 2393개소 중 1개소가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했으며 12개소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현장 조치됐다. 현재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5330개소의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있으며 51개소가 위반해 31개소는 고발했고 18개소는 고발 예정이다. PC방이나 독서실 등 4만1205개 시설 점검에서는 609개 시설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저위험시설'로 구분해 별도의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 9곳이 고위험시설에 해당한다.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다. 환기와 거리두기 가능 여부,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 규모와 체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각 시설 종사자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업 전·후 소독을 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영업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운영해 실내 소독을 해야 한다.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실내집단운동시설의 경우 수업 전·후로 샤워실과 탈의실 등을 소독해야 한다.

9개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증상확인 때 협조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고위험시설 초안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종교시설과 전파 우려가 높았던 PC방, 학원 등은 제외됐다. 이 시설들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 중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위험도에 대한 객관적 분류가 1차적 작업이라면 완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는 방역 수칙이 어떻게 실천되느냐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고민"이라며 "6가지 평가지침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비록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도 중위험시설로 하향 지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20명 증가한 총 1만1142명으로 집계됐다. 완치돼 격리해제된 사람은 27명 늘어 총 1만162명으로 완치율은 91.2%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264명을 유지했다.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 총 77만99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결과 대기자는 2만28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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