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임의 변경 금지에 원격지 개발 허용까지..." 개정된 SW진흥법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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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5-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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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 20대 국회 막차 타... 국내 SW·SI 업계 요구사항 반영

국내 소프트웨어(SW)와 시스템통합(SI) 업계의 오랜 염원인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SW 사업 발주자의 과도한 추가 요구를 막고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어 전체 국산 SW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SW 업계에 따르면,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와 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다. 특히 'SW사업선진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SW사업선진화란 국산 SW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 민간투자사업활용, 적정사업기간확보, 발주기술지원 등을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 SW 사업에서 발주자가 초기 계약 이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는 게 핵심 내용이다. 먼저 국가기관에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SW 사업의 내용을 확정하고,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 SW 사업은 발주자가 프로젝트 시작 이후 계약 내용 이상의 추가 요구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내용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공공 SW 발주 시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계약을 맺고 관련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SW 업체 입장에선 이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자연스레 SW 업체 직원들의 연장 근무가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는 프로젝트 내용 변경 또는 추가 시 SW 업체와 협의를 거쳐 관련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개정안은 '민간 투자형 공공 SW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정부 주관의 대규모 SW 사업에는 대기업이 원칙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했지만, 이제 정부와 민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공 SW 사업에서 원격지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에선 원격지 개발이 일상화되었으나, 공공 SW 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스레 SW 업체 직원들은 근무지가 거주지와 멀어지고, 우수한 민간 업체의 근무지 대신 열악한 공공기관 근무지에서 일해야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SW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직원의 근무지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유지·관리를 제외한 모든 SW 개발에서 원격지 근무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학교 SW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SW 전문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된 것이다.

SW 업계 주요 관계자는 "개정안은 그동안 SW 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SW 업체와 개발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국내 업체가 개발한 SW 품질이 한 단계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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