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니버터아몬드 표장 유사, 상표로서 식별력 있다"…길림양행 머거본에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22 10: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계 16개국으로 수출되는 등 인기를 끌고있는 견과류 스낵 '허니버터아몬드'를 생산하는 길림양행이 경쟁사 머거본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머거본이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허니버터아몬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제품 겉포장의 디자인도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길림양행이 2015년 상표 등록을 먼저했다.

머거본은 2018년 특허심판원에서 자사 제품의 표장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심결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문자 부분인 '허니버터아몬드'는 단순히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다”면서도 “하단 그림(도형)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길림양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길림양행의 상표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전체 구도가 흔히 표현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표로서 식별 가치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