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어린이 승용스포츠 제품 사고 빈발…킥보드 5년간 4.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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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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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승용스포츠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봄철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승용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총 6724건이다. 이 중 발생 시기가 확인된 6633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6월이 15.3%(1012건)로 가장 많았고, 5월이 14.5%(964건), 9월이 12.5%(829건)로 뒤를 이었다.
 

[그래프=한국소비자원 제공]

성별 확인이 가능한 6720건 중에서는 남아가 71.1%(4779건), 여아는 28.9%(1941건)를 차지해 남아의 안전사고가 여아보다 약 2.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스포츠 제품 중 최근 5년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였다.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4.6배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롤러스케이트는 같은 기간 26.1% 증가한 반면, 자전거는 28.5% 감소했다.

어린이 발달단계별로는 학령기(7~14세) 사고가 54.5%(3665건)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아기(4~6세) 사고가 30.6%(2060건)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킥보드의 경우 유아기에 49.2%(124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자전거(67.1%, 2172건), 롤러스케이트(83.9%, 527건), 스케이트보드(92.2%, 271건), 바퀴운동화(95.5%, 42건)는 학령기에 사고 빈도가 높았다.

위해원인으로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타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위해증상으로는 자전거, 킥보드의 경우 머리 및 얼굴의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는 특히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많아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의 착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탈 것,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돼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을 것, △헤드폰, 이어폰 등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 것 등 승용스포츠 제품 사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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