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지배구조 변경승인 보류..."방송 공정성 대안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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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5-1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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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19일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방통위 출석 "방송 공정성 위반없도록 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지배구조 변경 승인심사를 보류하고 추가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당초 19일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방송 공정성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받은 뒤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28차 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했다. 방통위는 이날 예정했던 의결 대신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과 신경렬 SBS미디어홀딩스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유종연 TY홀딩스 대표 내정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 위원들은 SBS의 지배구조 개편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구조가 개편되면서 SBS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해지고 방송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윤 회장은 "방송 소유와 경영을 앞으로도 철저히 분리하고,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인적분할을 통해 새로운 지주사인 TY홀딩스를 설립하고, SBS의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를 기존의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바꾸겠다고 올해 1월 공시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SBS 등 방송사업분야에서는 손을 떼는 대신, 건설 사업에만 집중한다.
 

태영건설의 인적분할 후 TY홀딩스가 설립됐을 때를 가정한 지배구조. [사진=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제공]

지난 2007년 태영건설은 태영건설이 가진 SBS미디어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승인을 얻겠다는 이행각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심사는 당시 제출된 이행각서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TY홀딩스 설립을 승인하면 SBS 입장에서는 SBS미디어홀딩스와 TY홀딩스 두 곳의 지주회사로부터 지배를 받는 구조가 된다.

일각에서는 태영건설이 TY홀딩스를 설립하면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송 소유와 경영 분리원칙이 희석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또한 TY홀딩스 설립 이후, 공정거래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충돌 우려도 있다. TY홀딩스 체제가 되면,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SBS미디어크리에이트는 TY홀딩스의 증손회사가 된다. SBS미디어크리에이트는 SBS가 소유하고 있어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TY홀딩스가 설립되면, 손자회사인 SBS가 SBS미디어크리에이트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한 방송사가 하나의 미디어렙 지분 전체를 소유할 수는 없다. 두 법 간 충돌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 회장은 방통위 위원에게 관련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 후 2년 내에 그룹 계열사 간 논의를 통해 분명히 해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대구MBC 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서도 추후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주식회사 마금은 최근 대구MBC의 2대 주주지위를 목표로, 총 40% 지분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방통위에선 주식회사 마금이 조달한 자본의 출처가 불투명한데다, 대구MBC 주식취득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마금의 주식취득이 방송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허욱 방통위 위원은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대신 방송을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8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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