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업범위 확대] ②부실 증가 우려에 금융권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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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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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은 신협의 영업범위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 조합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실 우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신협과 영업구역이 겹치게 되면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신협은 ‘순자본비율 2% 이상’ 규제만 적용받고 있다. 순자본비율이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은행·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과 유사하다.

이 외 다른 금융업권이 적용받는 유동성 비율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유동성 비율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추도록 한 규제로, 은행·저축은행은 이를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다른 업권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은 신협이 영업 범위를 확대했을 때 조합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해 영세조합이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앞서 신협은 2004년 이후 금융사고, 부실대출 등으로 290개 조합이 구조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도 했다.

저축은행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신협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신협이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호금융권 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신협은 비과세 혜택이 강점이다. 예·적금에 대해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15.4%) 없이 연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납부하면 된다. 출자금에 대해서도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범위를 확대하면 범위가 겹치는 지방 저축은행은 고객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에는 조합 간 협동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과당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대형조합과 영세조합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과세 혜택은 신협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3000만원 이하는 상호금융권 전체에 적용되는 부분”이라며 “조합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 영업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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