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완전 비대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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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5-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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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 대상의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완전 비대면 절차’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도는 1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이날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되며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고객이 신한 쏠(SOL)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제출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 은행이 직접 발급한다. 이외 고객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의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본점에 ‘보증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보증서 심사 및 발급 업무도 고객의 영업점 내점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심사 완료 후 고객은 신한 쏠에서 대출금액, 기간, 금리 등이 명시된 전자문서 형태의 약정서를 확인만 하면 된다. 이후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객이 은행에서 긴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생업을 꾸려나가면서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고객의 대기시간 축소와 함께 업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차 금융지원 대출 외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등도 신한 쏠을 통해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받을 수 있다.

[자료=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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