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 5년 선고한 2심 불복해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5-14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의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가수 정준영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