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가격차별] ①“카드 결제 시 10% 더”…만연한 불법 행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05-13 14: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부가세를 요구하는 등 가격차별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가맹점주와 소비자간 이해관계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충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령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먼저 지급된 경기도의 경우, 일부 가맹점에서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지난 7일 특사경 20명을 투입해 암행 단속에 나선 결과, 수원·용인·화성 지역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요구한 점포 9곳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점포의 가맹점 자격을 취소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가맹점이 가격차별을 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여전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영세·중소가맹점을 중심으로 현금 결제를 우대하는 등 가격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카드 수수료보다는 세금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연매출액 5억~10억원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4%,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1%다. 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는 140원이다. 가맹점이 수수료 명목으로 10%(1000원)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 현금 매출을 늘려 소득 신고를 누락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도 당장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서 이득이라고 생각해 현금결제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 탈루가 증가해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말했다.
 

4일 서울 송파구 방이시장에 '재난 긴급생활비 서울사랑 상품권,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결재 가능'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0.5.4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