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리마인드] ① OTT 대결구도, 지상파 vs 케이블로 수렴 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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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5-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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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4~8일 이동통신·케이블 업계 주요 이슈 정리

◆OTT 대결구도, 지상파 vs 케이블로 수렴 중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합작해 만든 웨이브(Wavve)에서 SBS 자회사인 SBS미디어넷 산하 케이블TV 채널 4곳의 서비스가 종료돼 이달부터 경쟁사인 티빙(tving)에서 서비스된다. 업계는 향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지상파 방송 콘텐츠 중심의 웨이브와 CJ ENM과 JTBC 등 종편 및 케이블TV 채널 콘텐츠를 앞세운 티빙으로 양분되는 구조로 수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SBS 미디어넷 채널 중 △SBS CNBC △SBS MTV △Nick △SBS THE K-POP 등 4곳이 웨이브에서 빠졌다. 이들 채널은 이달부터 티빙에 신규 추가됐거나 앞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개국한 SBS미디어넷 산하의 라이프스타일·예능 분야 채널인 필(Fil)도 티빙에 새로 포함됐다. Fil은 앞서 웨이브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채널이다. 웨이브 측은 이에 대해 "(SBS미디어넷 측과) 콘텐츠 공급조건이 맞지 않아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최근 SBS미디어넷의 움직임이 CJ ENM과 JTBC 등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채널 중심으로 플랫폼 내 콘텐츠를 모으고 있는 티빙과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고 있다. SBS미디어넷은 지상파 방송사인 SBS의 자회사이지만, SBS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케이블TV 채널 사업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코로나19 강타한 3월 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

지난 3월 무선데이터 트래픽(사용량)이 급증하고, 5G 가입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초·중·고교 개학이 연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무선통신 트래픽은 총 63만9468TB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9.5%,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수치다.

구성별로 보면 △2G 1TB △3G 86TB △4G 47만3543TB △5G 15만2729TB 등이다. 이 중 4G와 5G 트래픽은 각각 전월 대비 7.5%, 15.7% 늘었다. 특히 4G 가입자당 트래픽은 1만308MB로 전월 대비 8.7% 상승하며, 처음으로 10GB를 넘어섰다.

트래픽은 절반 이상이 동영상 시청에서 비롯됐다. 콘텐츠 유형별로 동영상이 약 7410TB로, 전체의 58.1%에 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시청이 늘어난 결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래픽은 1802TB로, 그 비중이 전월 11.4%에서 14.1%로 늘었다.

◆"넷플릭스·구글도 한국 망 안정화 책임져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도 이제 한국법을 따르도록 관련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대형 CP는 전기통신 서비스(통신망) 안정화를 위해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글로벌 CP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주 진행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글로벌 CP의 초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CP라도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이 많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P는 전기통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된다. 유·무료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면서도 정당한 망의 대가를 내지 않는 글로벌 CP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기업의) '품질 의무'라는 원안을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단어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김성태 의원(미래통합당)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 대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며 해외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져야 할 책임을 원칙으로 정했다. 품질 의무는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단어로 바꾸되 실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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