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경찰서 연행 후...' 50대 수배자, 호흡곤란 증세 보이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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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5-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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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배를 받는 50대 여성이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대기하다 호흡곤란 등 등 이상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서구 심곡동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A(55·여)씨가 호흡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A씨는 형사당직팀 경찰관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검찰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수갑을 찬 상태로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사당직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씨가 경찰서에서 이상 증세를 보였고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부서가 아닌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맡겼다.

광역수사대는 경찰서 형사당직실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형사 당직팀 소속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수배자 관리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건강이 나쁜 A씨를 경찰이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당직팀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A씨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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