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조현아, '남편 상해 혐의' 벌금 300만원 재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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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4-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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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는 않는다.

남편 박모(46)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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