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한 케이뱅크···금융권 "골든타임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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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신승훈 기자
입력 2020-05-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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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법 처리 늦어져 건전성 악화

자본 부족으로 1년 넘게 '개점휴업' 중인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안정적인 '자금줄'을 얻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나 다름없는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충분히 늘릴 수 있게 되면서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최근 이사회에서 의결한 대로 KT는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내세우는 '플랜B'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밤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재석한 209명 의원 중 163명이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개정안은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주요 전력 5개 모두를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었으나, 지난달 임시국회 부결 이후 '불공정거래행위'는 결격사유에 넣었고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ICT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위반 전력만 없다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로서는 안정적인 '지원군'을 얻게 됐다.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까지 오를 수 있게 되면서다. ICT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1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탓에 심사를 받지 못했고, 대출에 필요한 자본을 늘리지 못한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해 왔다.

현재 KT는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내세운 상태다. 개정안이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상황을 더는 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KT는 자사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전량(10%, 약 2230만주)을 지난 17일 비씨카드에 넘겼다. 비씨카드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신청을 내고 심사를 통과, 오는 6월 18일 케이뱅크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늘려 대주주가 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은 KT가 향후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력을 키우기 위해선 자본을 충분히 늘려야 하는데, KT가 대주주로서 증자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20대 국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례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면서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사실상 지났다는 분석에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회가 혁신 기업을 망가뜨렸다"며 "(국회는) 케이뱅크 고객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을 늘리지 못하며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88%까지 떨어졌다. 출범 첫해인 2017년 말(18.15%)과 비교하면 2년 만에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고객수는 현재 약 125만명으로 카카오뱅크의 10분의1 수준에 그친다.

한편 케이뱅크는 일러야 오는 6월에야 대출영업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전 세계 인터넷은행 가운데 최초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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