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KT, 케이뱅크 최대주주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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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신승훈 기자
입력 2020-04-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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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케이뱅크 지분 34%까지 확보 가능

  • '비씨카드의 케뱅 대주주' 계획은 그대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케이뱅크의 사실상 대주주인 KT는 케이뱅크 지분 34%까지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개점휴업' 상태가 만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속 가능한 자본확충'이 가능해졌다.

20대 국회는 이날 오후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재석한 209명 의원 중 163명이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례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1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심사를 받지 못했고, 대출에 필요한 자본을 늘리지 못한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해 왔다.

현재 KT는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내세운 상태다. 개정안이 지난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상황을 더는 지속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KT는 자사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전량(10%, 약 2230만주)을 지난 17일 비씨카드에 넘겼다. 비씨카드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신청을 내고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18일 케이뱅크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지원군'을 얻게 됐다. 비씨카드가 당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가 대주주로 오르더라도 비씨카드 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탓에 케이뱅크의 영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 이같은 우려도 씻어냈다.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충분히 확보해 케이뱅크 '자금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다. 금융권은 KT가 향후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력을 키우기 위해선 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KT가 대주주로서 증자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일러야 오는 6월 말 대출영업 재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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