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마친 고교생 10명 사상자 낸 '강릉 펜션 가스누출' 책임자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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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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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2월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45)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펜션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모(47) 씨는 징역 2년,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53)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51) 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아들 김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한 아버지 김모(71)씨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외에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나머지 4명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2018년 12월 17일 수능이 끝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가 다음 날 오후 1시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 결과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이후 검찰은 보일러를 규격대로 설치하지 않은 시공업자와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완성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내린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금고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펜션 운영자 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점이 참작돼 2심에서 금고 1년으로 감형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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