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문턱 낮춘 주택연금으로 '슬기로운 노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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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4-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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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퇴직을 앞둔 40~50대 가운데 노후준비가 안 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여유자금은커녕 퇴직금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고,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시간이 남아 당장 수중에 있는 건 집 한 채뿐이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연금도 받고 거주도 할 수 있는 제도다. 작년까지만 해도 만 60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달 1일부터는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매월 받는 연금은 가입 당시 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면 월 104만원, 만 55세면 월 77만원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이 최대 20% 더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은 나이 외에도 여러 가입 요건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우선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1주택자뿐 아니라 다주택자라도 집값을 모두 더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9억원 초과 2주택자의 경우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실거주 요건도 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사는 집이어야 한다. 전세나 월세를 놓았다면 주택연금을 못 받는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 대상이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담보주택을 바꿔 계속 연금을 받으면 된다. 이사 간 주택의 집값에 따라 매월 나오던 연금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때까지 받은 총연금액이 주택 매각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법정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배우자가 있다면 현재는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 연금을 승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가 자동 승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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