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50일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13 1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6월 30일 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일괄 연장

  •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 지연돼…인력 공백 최소화

오는 6월 30일까지 국내 취업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50일간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체류 기간이 3개월 내 도래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한다. 고용부는 신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만5200여명,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3300여명 등 총 1만850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으로 제한하지만, 재고용이 이뤄질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 간 취업이 가능해진다.

또 성실 재입국 제도를 활용할 경우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 귀국 후 3개월 이내 돌아오면 1회에 한해 4년 10개월의 동일한 기간 취업이 허용된다.

고용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력 송출국의 송출 유예 조치, 항공편 감편·중단 등에 따른 사업주들의 인력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리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외국 인력 시장의 인력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사업장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는 신규 외국 인력 도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신규 인력 고용시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출국 대기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