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합동 특별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4-13 11: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확진환자 발생업소 입원·치료·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클럽형태 업소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집중점검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실시하던 유흥주점 외 단란주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클럽 형태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 이후 성업시간에 집중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35개소·단란주점 41개소 등으로 오는 19일까지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사업장 환기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확진환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