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성추행 농구코치... 2심도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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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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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선수 출신 고교 농구부 코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구부 코치 이모씨(48)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의 농구부 숙소에서 동성인 제자 A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이씨는 숙소에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깨워 A군의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군의 겨드랑이 부분을 간지럽혔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 정모씨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꾸며내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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