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자가격리자도 15일 투표 가능…동선‧시간대 분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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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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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는 불가능…방역에 만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오는 15일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21대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가 15일 선거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관련 부처들과 몇 차례 걸쳐 논의를 했다”며 “유권자가 15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 일반 유권자와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떻게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역‧안전 조치가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부처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오는 12일 최종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는 투표가 불가하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사전에 투표하는 방안을 앞서 논의했으나, 방역상 위험이 과도하고 관리가 쉽지 않아 사전투표 참여는 제공하지 못했다”며 “본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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