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코로나19에 일부 직원 주 4일 근무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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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0-04-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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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최소 4시간 근무 조건 한시적 폐지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임직원의 육아 부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 4일 근무를 허용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CE(소비자가전) 부문과 IM(IT·모바일) 부문 등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하루 최소 근무시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출근해 주 40시간을 근무하도록 운영되던 유연근무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주 1회에 한해 휴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4일을 출근해도 일주인 40시간인 근무시간은 이전과 같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육아 부담 등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삼성전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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