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황제 조던, 中업체와 상표권 소송서 8년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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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0-04-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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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 조던 손 들어줘..."차오단스포츠, 저작권 침해"

  • 중국 현지 언론 "국내외 기업 지식재산권 차별없이 대해"

  • 차오단스포츠 "상표 사용하는 데 큰 문제 없을 것"

미국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그의 중국 이름과 트레이드 마크인 실루엣 로고 등의 사용을 둘러싸고 중국 스포츠의류업체 차오단스포츠(喬丹體育)와 벌인 8년간의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8일 중국 경제일간지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중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26일 1심, 2심 판결을 뒤집고 차오단스포츠가 '에어 조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차오단스포츠는 실루엣 로고와 차오단이라는 글자가 쓰인 상표를 앞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차오단스포츠는 지난 2000년 중국 푸젠(福建)성 진장(晉江)에 설립된 스포츠 의류 업체로 조던의 중국어 이름인 '차오단(喬丹)'과 조던이 덩크슛하는 실루엣 문양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해왔다. 

조던은 지난 2012년 중국 당국에 차오단이라는 상표가 미국 프로농구(NBA) 6차례 챔피언을 지낸 자신과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 상표 취소를 요청했으나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8년 만에 승리했다.
 

차오단스포츠 로고(좌), 에어 조던 로고(우) 비교 사진.[사진=웨이보 캡처]

차오단스포츠의 패소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관영 언론은 이번 판결은 중국 사법기관이 공정하고 엄숙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차별 없이 대하며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앞세워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던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중국은 특허와 저작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비밀과 소스 코드 등의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던과 차오단스포츠의 악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오단스포츠는 패소에도 상표를 우회적으로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차오단스포츠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상표를 사용하는 데 크게 상관없다"면서 "사업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실루엣 로고와 한자 표기를 동시에 적용한 상표는 모두 취소됐지만 별개로 표시하는 것은 괜찮다는 설명이다. 

차오단스포츠는 지난 5년간 차오단 한자 표기 상표 25개와 실루엣 로고, 중국어 병음 상표인 차오단(QIAODAN)을 포함한 74개 상표권을 이미 등록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했다. 
 

[차오단스포츠가 낸 성명 [사진=차오단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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