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군과 법] "마음에 안 들어"... 중대장에 K-2 공포탄 5발 쐈는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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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4-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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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 근거는 '살상반경'

  • 포반장, 상관특수폭행죄는 면했지만... 강제추행죄로 실형

◆사실관계

2014년 7월경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소속부대 중대장을 조준해 공포탄을 쏘았다.  

포반장은 K-2소총에 공포탄 5발을 장전한 뒤 중대장을 향해 격발했다. 당시 중대장은 20m 떨어진 곳에서 매복 중인 병력을 추격하고 있었다. 

범행 동기는 중대장의 전술과 통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당시 훈련은 강원도 소재 중고개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포반장은 소속 포반원들과 전술훈련 평가의 대항군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군사법원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 근거는 '살상반경' 

통상적으로 중대장은 포반장의 상관이다. 하급자인 포반장이 상관을 흉기로 폭행하면 상관특수폭행죄로 처벌된다.

상관특수폭행죄는 군형법 제50조에 나와 있는 범죄로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다.

사건의 쟁점은 2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K-2 소총으로 공포탄을 중대장을 향해 쏜 행위가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군사법원은 1심,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의 이유로 △포반장이 위 공포탄의 살상반경이 6m 정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중대장이 공포탄의 살상반경을 훨씬 벗어난 약 20m 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점 △중대장이 공포탄이 자신을 향해 격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공포탄 격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포반장 역시 공포탄의 살상반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특수상관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김양수 법률사무소 다임 변호사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이 다르므로 위 판례를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포탄 살상반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살상반경을 벗어난 상대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 사실이 어떤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간법원 역시 사람에게 돌을 던진 경우, 피해자가 돌에 맞았든 맞지 않았든 상관없이 돌의 살상 반경 내에 피해자가 있으면 폭행죄로 판단한다. 군이나 민간이나 폭행의 법리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군과 달리 민간에서는 상사를 폭행하였다고 해서 더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포반장, 상관특수폭행죄는 면했지만... 강제추행죄로 실형

한편, 해당 포반장은 공포탄 격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하급자인 병사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범죄도 같이 저질러 군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군대에서는 군인을 강제추행할 경우 군인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아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보다 엄하게 처벌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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