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넘을 뻔한 연금부채, 재정전망 변경에 0.5% 증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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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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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장기재정전망 적용… 물가상승률 2% 임금상승률 3.9%로 조정

매년 90조~100조원의 증가 폭을 보였던 연금충당부채가 2019회계연도에는 4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과 임금상승률 적용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재정 전망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으로 매년 100조원에 가까운 증가 폭을 보여왔다.

2019 회계연도에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연금개혁이 아닌 장기재정전망 기준으로 변경한 결과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결정된 2020년 장기재정 전망치를 적용했다.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물가 상승률 평균과 임금인상률 평균은 저물가 기조를 반영해 기존 대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사용된 물가 상승률 평균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은 5.3%에서 3.9%로 줄어들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 전망은 2.5%가 적용됐으나 실제 상승률은 1.0%, 1.9%,. 1.5%로 나타났다.

재정전망 기준 변경으로 인한 감소분은 96조2000억원에 달한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적용하면 연금충당부채는 1040조원에 달할 예정이었다.

일각에서는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원을 넘을 상황이 되자 '눈속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기 위해 2015년 결산 때부터 장기재정전망을 사용했다. 그전에는 국민연금을 계산할 때의 재정 추계 기준을 사용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 변경은 처음인 셈이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물가상승률과 임금전망률이 과도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국가회계법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최적의 가정을 사용하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하며 가장 최근의 물가지수를 고려하는 규정이 있다. 조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흔히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으로, 회계적인 산출 방법과 가정에 따른 비 확정 금액이다.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을 얼마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국가 간의 채무를 비교할 때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한다. 이 부채 규모가 커지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재원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 측은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수입으로 대부분 충당되고 있다"며 "연간 연금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 변경으로 1000조원이 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가 8월 발표하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 재정추계가 포함된다.
 

기재부는 7일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하고 연금충당부채가 944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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