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휴직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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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기자
입력 2020-04-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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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급휴직 대상 하루 2만5천원 최대 40일간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학습지 교사 등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부담이 커진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지원키로 했다.
김해시는 6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공고하고,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은 12억7000만원(전액 국비)이며 지원 대상 규모는 839여명이다. 대상자는 8일부터 20일까지 시청 일자리지원센터로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메일,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못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일 2만5000원, 최대 40일(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 해당된다.
또 ‘심각’ 단계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일괄 신청한다.

김해시는 또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20일) 이후 실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 대한 단기 일자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업무보조, 공원시설 순환 안전점검 및 꽃 재배 시설물 관리사업 등 8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1인당 월 180만원 수준으로 최대 3개월간 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접수 시 대기표 배부, 대기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일자리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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