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에 영상 팝니다" 방심위, 박사방 2차 가해글 40건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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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4-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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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원정보 빠르게 삭제, 관련자 경찰수사 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거나 공유한 2차 가해정보 관련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일명 '박사방'을 통해 유출된 성 착취 영상이 SNS에서 재판매되며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다.

방심위는 3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성착취 영상판매를 유도하는 SNS 게시글 총 40개에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앞서 방심위는 지난 1월부터 성착취 정보를 유통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해왔다. 현재까지 총 207개 단체 대화방을 삭제했다.

이번 추가조치는 최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나온 성착취 영상을 직접 노출하지 않고 SNS 상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2차 가해가 늘자 방심위가 내놓은 방안이다.  

3일 열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서 적발된 정보에는 '박사방', 'n번방' 등 성착취 피해영상임을 암시하는 문구와, ‘문상(문화상품권) 10만원',  '사진 13개+영상2개 문상 5000원' 등 구체적인 가격도 포함돼있다.

또, 게시글에는 SNS 아이디 등 판매자 연락처도 포함해 불법 촬영물 판매와 공유를 유도하기도 한다. 일부 게시글에서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나 성착취 정보까지 노출한다.

방심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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