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차로 사망사고 낸 13살 형사처벌無..."엄벌하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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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4-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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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8명 도난차량으로 20살 대학 신입생 치고 도주

  • 국민청원 "미성년자에 너무 안일...소년법 개정 필요하다"

훔친 차량으로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한 10대 8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3세 무면허 운전자 엄중처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앞서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A군(13)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 B씨(18)가 숨졌다. 그러나 가해자 8명은 모두 만 14세 이하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는 "현행소년법상 우리나라는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촉법소년(만 10세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사람을 죽인 A군외 7명의 처벌은? 운전을 한 A군은 소년원에 송치되고, 나머지 7명은 귀가 조치 됐다고 한다. 정말 운전을 한 A군에게만 잘못이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너무나 안일한 처벌, 솜방망이같은 처벌로 억울한 사건은 많았다"며 "악질스러운 악행은 도저히 미성년자가 저질렀으리란 생각이 들지 않을만큼 끔찍한일이 벌어지는게 요즘 사회라고 생각한다.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청원을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들의 엄벌한 처벌을 원한다. 불쌍한 20살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자"고 글을 마쳤다.

피해자 B씨의 여자친구도 '남자친구가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촉법소년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자신을 피해자 B씨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C씨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하던 남자친구는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헬멧도 항상 착용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잠깐 그 몇 초의 순간에 의해 더는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한 명만 소년원에 송치됐고, 다른 7명 모두 보호자 인계해 귀가했다"며 "운전자도 2006년 11월생으로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을지 모른다"고 억움함을 드러냈다.

이어 "저런 짓을 하고도 가해 아이들은 죄책감도 없이 얼굴 들고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웃고 다닌다. 마음가짐이 성인보다 미성숙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저 아이는 소년원 다녀온 것을 훈장처럼 생각할 것이며 다녀와서 또 같은 피해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발 제 남자친구 억울하지 않도록,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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