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OOO’ 뽑으면 커피 쏠게..."선거법 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04-02 11: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예비후보자 배우자...선거운동 가능

  • 예비후보자 직계존비속...선거운동 금지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2일~14일)이 2일부터 시작됐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사전 선거운동기간과 달리 선거운동 범위가 확장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외에도 일반 유권자들까지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① ‘OOO' 뽑으면 커피 살게...선거법 위반

선거법 230조에 따라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다. 특히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 만으로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②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징역형 해당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가족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된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가족관계, 출생지, 소속단체, 신분, 경력, 직업, 행위 등이다.

아울러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③전화 통화·문자 메시지 발송...‘가능’

전화로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시간 제한이 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도 된다. ‘선거운동정보’라는 내용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음성이나 동영상을 첨부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법 59조에 따르면,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는 안 된다. 또 20명 이하라고 해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④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유권자도 있다?

일반 유권자라도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중 정부가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 공무원은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벚꽃 핀 계절' 본격 선거운동 시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광주 북구을 8명 후보의 선거 벽보를 붙이기 위해 벚꽃이 활짝 핀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