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78cm 수납장에 앉혀 훈육한 보육교사 유죄 확정...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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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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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을 약 78cm 높이의 교구장(장난감 수납장) 위에 올려놓고 훈육한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A씨는 2015년 3월 자신이 일하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을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40분간 올려놓고 훈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아동이 교구장 위를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 행동을 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불과할 뿐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한 행위를 아동 행위 교정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문제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 등이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했지만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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