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저작권 위반 中 지우링 상대 승소... 배상금 8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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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4-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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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지우링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달 27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ICC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우링이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4억8000만 위안(약 825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2일 이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5.3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의 75%도 상대방이 부담한다.

지우링은 킹넷의 자회사로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IP(지적재산권)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HTML5 게임 ‘전기래료’를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8년 6월 ICC에 지우링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포함,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 회사의 미르IP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판결 받은 손해배상금은 강제 집행, 민사 소송, 형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중국 지우링의 '전기래료' 게임 화면[사진=위메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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