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국회의장 제1당이 무조건 차지한다?'…"거짓, 관행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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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4-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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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단, 무기명·자유 투표로 선출

  • 의장, 본회의 법안 상정 결정권자

4·15 총선을 14일 앞두고 여야가 본격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거대 정당은 각각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 1당 지위를 얻고자 사활을 걸고 있다. 원내 1당 지위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 핵심은 국회의장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①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제1당에만 배정되나?

아니다. 원내 1당에서만 배정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일종의 관행일 뿐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장단은 의장들의 자유투표로 결정된다. 국회법 15조 제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명시한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원내 1당에서 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당이 의장직을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다.

관례로 국회는 개원 전 원(院) 구성 협상을 통해 1당에서만 후보를 내기로 의견을 모으고 투표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의장직이 원내 1당 몫으로 배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②4·15 총선 당일 1당 지위만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번 총선에선 이전과는 달리 일명 '비례위성정당'이 생기면서 단언하기 어렵다.

4·15 총선 당일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제1당과 6월 21대 국회 개원 시 제1당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비례위성정당이 생기면서 총선 이후부터 개원 전까지 거대 정당과 군소 정당 간 합당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4·15총선 직후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6월 1일부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의장 선거는 국회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회 개원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게 된다.

개원일인 6월 1일 전 기존 거대 정당과 비례위성정당·군소정당의 합당으로 1당 지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5월쯤 이뤄지는 원(院) 구성 협상에 앞서 총선 의석수 1당이 그대로 1당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③국회의장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의장이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상정이란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이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회법 제10조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한다.

의장 역할의 중요성은 지난해 국회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 국면에서 잘 드러났다. 따라서 21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의장 몫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직이 필요하다. 반면 통합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대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의장을 차지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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