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자가격리 중 산책한 폴란드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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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3-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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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외국인 입국자 워킹스루 진단검사 (영종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는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한남동에 사는 외국인 P(42세 남성, 용산구 8번 환자)씨를 3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폴란드인인 P씨는 친구인 G(36세 남성, 폴란드인, 용산구 2번 환자, 12일 확진)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하도록 방역당국으로부터 지시받았다.

하지만 P씨는 이 기간에 집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용산구는 역학조사로 P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P씨의 자가격리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P씨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증상 상태였고, 25일 오후에 용산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26일 아침에 양성 판정을 통보받고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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