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 누가 해당될까...중위소득 150%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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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3-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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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가구에 100만원 지급 가닥...세전소득액으로 확인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저소득·중산층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이른바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1~3인 가구는 그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많게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 수로는 3600만명 이상이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예를들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들의 소득을 순위별로 세워 50번째 중간값을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이다. 소득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 △7인가구 738만9715원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중위소득 150% 가구별 월소득은 △1인가구 263만5791원 △2인가구 448만7970원 △3인가구 580만5866원 △4인가구 712만3761원 △5인가구 844만1657원 △6인가구 975만9552원으로 나타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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