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변경 기업들 코스닥 집중 투자시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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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3-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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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변경을 알린 상장사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최대주주 변경은 경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영권 불안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어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연초 이후 27일까지 최대주주 변경 공시 건수는 7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48개)에 비해 45.83% 증가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경영난이 악화됐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경영권 변경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최대주주의 변경으로 회사가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시너지 확대에 나설경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회사 경영보다 주가를 띄운 뒤 되파는 자본시장법 위반사례가 상당한 만큼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바룦를 통해 자기자금 없이 차입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계분식·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위법 행위 유형별로 회계분식 14곳, 공시위반 11곳, 부정거래 5곳 등이다.

무자본 M&A는 자기자금보다는 사채업자 등에게서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경영보다는 회사가 보유중인 현금이나 회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잦다. 또 인수한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금융당국은 엔터사업을 영위중인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중국계 투자자본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해 이득을 챙긴 일당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최대주주 변경 이슈가 있다면 새로운 최대주주가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주당 인수가액과 주가를 비교해 큰 차이는 없는지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식 인수자금을 차입금으로 조달하거나 인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인수예정인(법인인 경우)의 자기자본이 인수대금에 크게 미달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기업들의 경우도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2회이상 한 기업은 총 29개사로 그 중 유니맥스글로벌이 5번의 최대주주변경을 공시했고 제넨바이오, 리드, 현진소재, 바른테크놀로지, 포티스 등은 3회를 공시해 뒤를 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뤄지는 기업들의 경우 최대주주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잦은 손바뀜은 그만큼 회사 상태가 부실한 것을 방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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