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부산 지하철 역에 많은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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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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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투찰 가격 담합 적발...시정명령과 8200만원 과장금 부과

더페이스샵이 2015년 입찰에서 담합을 해 부산역 안에 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더페이스샵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페이스샵과 가인유통은 부산교통공사가 지난 2015년 6월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점포 임대 입찰에서 더페이스샵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가인유통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6월 하단·괴정·서면·부정 등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안에 있는 상점을 화장품 유통업체에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화장품 전문점 장소 임대 입찰에서 자신만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을 하더라도 낙찰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무효로 돌아가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더페이스샵은 업무상 친분이 있던 가인유통의 대표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이를 수락했다.

더페이스샵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써냈고, 결국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더페이스샵에 시정 명령과 함께 8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가인유통은 2018년 8월 폐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 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 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 장소 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입찰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페이스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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