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n번방에 정보유출”…정부, 실태 점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은영 기자
입력 2020-03-27 19: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실태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의 공범 가운데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한 사례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실태점검을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무청 등 유관부처와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들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올행정시스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는 사용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사례가 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3.25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