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위원회에 청년 의무 참여..."사내 성희롱, 전문가 현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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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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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발표...직장 내 괴롭힘 근절

청년 정책 관련 정부위원회에 청년이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제도화한다. '청년 정책에 청년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사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연구‧기획‧제안하는 청년참여형 정책기획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하반기부터는 중앙부처·광역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정책대상자인 청년으로 구성한다. 현실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청년위원 비율은 올해 8월 5일 예정인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세균 총리는 "청년기본법의 추진 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며 "청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근절 목소리도 높다. 이를 반영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 상담사·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등을 지원한다.

사회초년생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출판·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상반기부터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직장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위반에 대한 강력 처벌과 직장 내 '갑질'을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과정을 운영하거나, 영세 사업장에 대한 교육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8개 지방청에서 매월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직장내 괴롭힘 진정에 따른 개선 지도 시에도 교육과정 참여 권고하기로 했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이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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