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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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0-03-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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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가 9개월 만에 '2019년 임금교섭'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6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5일 2019년 임금교섭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일시금 지급 등은 하지 않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때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안에 합의했다.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등 생산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 타결된다.

한편, 한국지엠은 지난해 10월 교섭을 중단한지 5개월 만인 이달 5일 교섭을 재개해 20일만에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전경. [사진=한국지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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