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지속하면 초·중·고 온라인 개학 검토"… 관련 기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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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3-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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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학습터 및 EBS온라인클래스 대규모 동시접속 대비 기반 시설 증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할 경우 초·중·고교를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5일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학 연기에 따른 학습 공백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모형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의 온라인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각 기관은 원격교육 콘텐츠 확충, 운영 시스템 안정화, 교원 역량 개선, 원격교육 모델 마련, 정보격차 해소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BS는 유료로 제공하던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온라인에 무료 제공한다.

e학습터는 하루 900만명 접속, EBS온라인클래스는 150만명 동시접속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증설한다.

최소한의 원격교육 여건도 갖추지 못한 경우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교육비 지원,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새로운 형태의 배움과 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수업시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기준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위한 온라인 수업 기준을 만든 적은 없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은 '과제형·토론형·실시간쌍방향형' 등 3가지다. 과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주는 것이며 토론형은 온라인 공개 강의를 수정한 후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실시간쌍방향형은 유튜브 등으로 직접 수업을 하는 방식이지만 가장 드물다.

교육 현장에서는 과제형 온라인 수업을 수업일수나 시수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혼란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 운영 기준안을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에는 온라인 수업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가 담길 예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의 일반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조력하기 위해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시범학교는 다음주 한 주 동안 정규 수업처럼 시간표를 짜서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발견되는 애로사항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보고한다.

각 교육청은 이번 주 내로 시범학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들도 개학 전까지 온라인 강의와 메신저 소통 등을 통해 정규 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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