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상반기 입법포럼] 이영성 교수 “소규모정비사업, 난개발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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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3-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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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과 맞지 않는 '나홀로 건축물' 난립 가능성

소규모 노후주택지구를 재단장하는 가로주택정비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큰 땅을 통합 개발하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기반시설 확충 또는 도시 계획적 고민 없이 '나홀로 건축물'이 난립할 수 있어서다.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참석한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유대길 기자]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바람직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보완입법 방향' 포럼에 패널토론으로 참석한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런 취지로 발언했다.

발언 요지는 대규모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대안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취지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성 교수는 "과거 199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을 때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한 경험이 있다"며 "사업성 개선은 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보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현행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5년 또는 10년 뒤에 해당 사업구역이 어떤 모습의 거리가 될지 와닿지 않는다"며 "사업을 마치면 해당 구역의 인구밀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지역에서 소규모 개발사업이 얼마나, 언제 이뤄질지 모르고 저층 주택가에 일정 구역에만 높은 건축물이 들어서면 주변 일조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정비사업 특성상 대규모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인프라 시설을 확충할 의무가 없기에 인구가 늘어도 학교나 공원, 도로는 그대로 이용해야 하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 교수는 "일조권이나 동별 간격 등은 처음에 신축됐을 때 느끼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지역에 타격을 주게 된다"며 "이런 주민 기본권을 지키면서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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