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면제, 재정부담 없고 효과 즉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3-25 11: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과감하게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종업원의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677%를 각각 면제하고, 지역가입자는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9%)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사회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2018년 징수액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에게 83조, 지역가입자에게 12조원이 지원돼 총 95조원(국민연금 41조원, 건강보험 5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매달 7조9000억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입자에게 지원되는 83조원 중 41조5000억원은 기업의 고정비 감소로, 나머지 41조5000억원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빠져나가는 돈이 주면서 임금 상승 효과도 있다. 국민연금 상한선인 연봉 5832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임금이 8.18% 높아진다. 

연맹은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며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악화로 국내 주식 붕괴, 고용 감소 지속이 이어지면 국민연금 제도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1년간 국민연금 면제를 하더라도 기금이 주는 것이 아니라 증가 규모가 줄어들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도 환자가 감소해 연쇄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지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면제로 인한 재정감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도 국민연금기금에서 먼저 지원하고 다음에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코로나 위기가 지속하면 특단의 대책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내년 세수는 IMF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면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발행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경제위기극복 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