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학법인 대상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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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3-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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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관내 학교법인에 ‘착한임대인 운동’ 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 지역 27개 학교법인 가운데 수익용 건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은 총 5개로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되돌려준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임차인 요건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략업을 제외 한 소상공법인상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경우 상반기 중 2개월간 50%로 감면 시 임차인들이 약 4400여 만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기반 마련을 위한 조치” 라면서 “학교법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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