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후속조치는 민정수석 권한"… 조국 첫 재판부터 사라진 검찰의 '스모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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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3-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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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의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 방해할 수 없다. 후속조치는 특감반의 권리가 아닌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검찰의 '스모킹건'이었던 박형철 전 비서관의 입장이 바뀌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감찰이 끝난 뒤 후속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 측 변호인은 "감찰 종료와 후속조치는 민정수석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가족비리 관련 11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하지만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스모킹건'으로 생각했던 박 전 비서관 측 입장이 돌연 바뀌면서 검찰은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일하던 금융위원회가 이 결정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인디언식 기우제'를 언급하며 사실상 검찰이 정치적인 기소를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같은 법정에 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관련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변호인은 재판 후 "피고인이랑 상의해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4월 17일 오전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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