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가처분 신청 취하…형사 고소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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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0-03-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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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한 독일인 남성에게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연 측은 전날(17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소속사 JYP엔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취하가 스토커에 대한 선처도, 법적 대응 방침이 철회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스토커에게 위협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해당 스토킹과 관련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관할서인 서울 강동경찰서가 숙소·소속사 순찰을 강화한 바 있다.

걸그룹 트와이스(TWICE) 나연[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러나 스토킹이 지속되자 소속사 측은 지난 1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에 이 외국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JYP엔터 측은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월1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라며 강남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지난 1월 8일 서울강남경찰서는 나연을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된 외국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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