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최소화 위해 시장조성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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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20-03-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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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가 제출 등 시장조성자의 시장 조성 의무가 대폭 완화됐다. 시장의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조성의 기능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공매도 금지에도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6개월)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주식을 빌려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일정 종목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해서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조성 과정에서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 금융당국도 이를 투기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했으나 시장조성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일부 시민단체는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악용해 주가 급락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시장 조성자 제도는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할 때도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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