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판부도 "조국-정경심 병합 안해"…열람·등사 공방도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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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3-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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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점 다른 부분 많아"... 전임 송경호 판사와 같은 판단

  • 고소장 등 44건 미공개 자료 놓고 검찰-변호인 공방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부 두 사람을 같은 법정에서 세워달라는 검찰의 주장을 전임 재판부와 새 재판부가 모두 거절한 것. 결정 이유도 같아 앞으로 두 사람이 같은 재판정에 서지는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 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는 전임 재판부(송인권 부장판사)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전임 재판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 병합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물러서지 않고 재판부가 바뀌자 다시 한번 병합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 부분을 따로 떼 기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합의 25-2부로 보내는 절차를 밝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도 공방이 재연됐다. 변호인 측은 44개의 문서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서들은 크게 △국회의원 등 정치,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본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무렵 작성된 범죄인지서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 △수사관이 압수물을 분석한 수사보고서 4개로 나뉜다.

변호인 측은 "'검찰 관계자'께서 언론에 '조국 내사 여부 관련해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인 측에) 수사자료를 다 넘기겠다, 당사자 변호인 모두 열람할 것이다'라고 수차례 얘기한 적 있다"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찰의 의견을 작성한 문서이고, 고소·고발인의 사생활 등 안전, 신변이 위협되는 경우 불허하도록 돼 있다면서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는 열람·등사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심인 권성수 부장판사가 "고발장 개인정보만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제시해줄 수 있는 게 아닌지, 범죄 시기 관련한 범죄인지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공개해서 확인시켜줄 여지는 없나"라고 물었지만 검찰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전임 재판부에서 불허해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했다"며 질문과 동떨어진 대답을 했다.

검찰이 열람·등사 불가입장을 고수하자 재판부는 "밀봉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44개의 문서 중 허용할 수 있는 문서와 허용되지 않는 문서, 어떤 부분을 가릴지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교수가 신청한 보석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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