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야생동물 질병 대응 컨트롤타워, 올 상반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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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3-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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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입주의 외래종 400종으로 확대

  • 폐기물 처리 지자체 등 공공 부문 역할 커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가 올해 상반기 출범할 예정이다. 국내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도 지난해 200종에서 올해 400종으로 확대한다.

폐기물 처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 역할이 커지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한 생산자 부담도 커진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올해 초 ASF, 코로나19 등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립공원 야영장, 자연의 집(에코랏지) 등의 탐방 체류 시설도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와 점자 도서, 외국인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다국어 국립공원 해설 통역기도 확충한다. 보호지역 내 사유지 소유자의 환경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간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수거·처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발생한 시·도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벌칙·보상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별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여가·체육 시설과 연계하고, 시설 지하화·친환경 디자인 도입 등으로 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폐기물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포장 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폐기물 처리 공공관리 강화[자료=환경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 가스화를 중심으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인증제를 거쳐 비료·사료 위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 방안을 만들고 택배 등 유통 포장재 기준 법제화, 판매자 비용 부담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해 총 1385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녹색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미세플라스틱 등 생활 속 위해 제품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수소경제·생물산업 등 융합 기술 개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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