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레리노 나대한, 자가격리 중 日 여행 물의…위반시 어떤 징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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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3-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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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자가격리로 법적 처벌 힘들어…국립발레단은 징계위 통해 해고 처분

발레리노 나대한. [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자체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을 가 논란이 된 발레리노 나대한(28)을 비롯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떤 것이 있을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대한은 보건당국에 의한 자가격리가 아닌 자체적인 자가격리였기 때문에 이탈에 따른 법적 처벌은 없다.

나대한과 달리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은 자가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처벌이 경미해 위반자가 속출하자 국회는 지난달 26일 기존의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교회 모임도 처벌 규정이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제례 또는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관할 지역 내 교통 전부를 차단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고, 국립발레단 단원 전체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나대한은 이 기간 동안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결국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이는 법적 처벌과 별도로 이뤄진 국립발레단 자체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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